알바가 22년4월15일 첫출근해서 12월9일까지일하고 병가로2월16일까지쉬고 다시출근했습니다
월급날은15일 기준이면 퇴직금발생은 몇월에되는건가요?
또한3월에는 한달59시간30분을 일했습니다
신제철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직원의 퇴직금 발생여부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위의 기간 중 약 2개월 남짓 휴직한 기간이 퇴직후 재입사로 보는 경우에는 재입사한 때부터 1년이상 계속근로후 퇴직하는 것이 아니라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으며, 회사소속이지만 병가로 휴직한 것으로 취급된다면 계속근로가 인정되므로 4.14까지 근로하고 퇴직하더라도 퇴직금은 발생합니다(임금 지급일 기준은 아닙니다).
(2) 퇴직금 발생 요건 하나로 4주 평균하여 주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이 인정되는 기간이 52주를 초과하여야 하므로 퇴직한 때부터 4주단위로 역산하여 그 기간 중 소정근로시간이 총60시간(주15시간)이상인 기간만 합산하여 52주 초과하는지를 검토해 볼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