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가 이미지 안 좋아지는 일이 있어 이 계열 브랜드는 불매하겠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가맹점 입장에서는 이름 빌려 쓰는 것 뿐인데 본사 잘못을 제가 뒤집어쓰는 셈입니다. 본사 잘못으로 인한 불매운동이 일어나는 경우 손해배상이나 고소 가능한가요?
김희성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가맹본사의 행위로 가맹점의 매출 등 운영에 지장을 받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가맹사업법 제11조 2항 11호에 의하면 가맹본부 또는 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소해에 대한 배상의무에 대한 사항을 게약서에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맹계약서에 위와 관련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지 살펴보시고 해당조항을 근거로 손해배상청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더다도 손해의 발생과 액수, 인과관계등 증명책임이 청구인에게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