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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부모님 동의서, 대상이 아니라도 요구 가능한가요?

알바생이 일하기로 한 뒤에 부모님 몰래 하는거라고 고백하네요. 부모님은 알바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합니다. 들키면 어쩔거냐고 물어보니 조만간 얘기는 한다는데 부모님이 하지말라고 하면 그만둬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성인이라 생각도 안 해 본 문제였는데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되네요. 고3인 학생이나 대학생이라면 아무래도 부모님 영향 아래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다른 알바생을 구해도 반복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연소 근로자가 아닌 만 19세 이상인 알바생이라도 부모님 동의서 받아오라고 요구해도 되나요?

노무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신제철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연소근로자 부모님동의서 관련 문의주셨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소근로자는 만18세미만 근로자를 말하며, 이 경우에 부모님동의서 등이 필요하지 미성년자이지만 만18세이상 근로자는 해당서류가 필수 보관서류는 아닙니다.

부모님동의를 받으면 좋지만 우려하시는 상황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이 될지는 의문이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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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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