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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임대차 계약 기간문의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1년 계약 갱신을 해왔으나 1년 미만으로 계약이 가능한지 문의하셨네요

무조건 임대인이 원하는 기간으로 계약 갱신이 되는 것은 아니고
계약갱신청구로 종전 계약기간인 1년 단위로 계약이 갱신됩니다.

6개월을 계약기간으로 갱신을 하고자 하면 임대인과 합의가 필요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1년을, 임차인이 6개월을 주장해서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와 관련한 법 규정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 이었습니다. 합의가 잘 되었다면 질문을 남길 이유가 없겠지요...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김희성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갱신청구를 하시면 종전 계약기간인 1년으로 갱신이 됩니다. 합의가 없으면 임대차 만료 1월~6월 사이에 갱신청구를 하였고 갱신거절 사유가 없으면 1년으로 갱신됩니다(상가임대차 보호법 10조). 합의에 관한 법률조항은 없습니다.

프로필

김희성 변호사 법무법인 청목

부동산 손해배상 회사법 사기 상속 임금체불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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