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랑 입사 동기인 회사 동료 중 한 명은 현재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 중에 있는데요. 이 동료가 회사 몰래 인터넷 쇼핑몰에서 운동화를 파는 일을 하고 있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가 운동화를 판매하는 회사이기도 하고 이 회사 동료가 육아휴직을 한 이후 인력 충원이 이뤄지지 않아 저를 비롯한 다른 동료들이 업무량이 늘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육아휴직은 말 그대로 육아에 전념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동종 업계에서 투잡을 몰래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모든 것을 회사에 알릴 생각인데 이 동료가 어떤 처분을 받게 될까요?
김기윤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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