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변호사 자녀의 출생 호적 신고를 이혼한 전 부인인 친모에게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현재 전 부인과 이혼 후 재혼한 상태입니다. 전처와의 사이에서 두 명의 자녀가 있는데요. 첫째 아이는 출생샌고를 하며 친모 호적에 올렸는데 둘째는 그렇지 않은 상황입니다. 둘째를 친모인 전처 호적에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