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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 전 부인과 이혼 후 재혼한 상태입니다. 전처와의 사이에서 두 명의 자녀가 있는데요. 첫째 아이는 출생샌고를 하며 친모 호적에 올렸는데 둘째는 그렇지 않은 상황입니다. 둘째를 친모인 전처 호적에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지진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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