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대학생인데요. 방학 동안 아르바이트로 인테리어 업체에서 상가 인테리어 공사를 도왔습니다. 저는 아직 재주가 없어서 짐을 나르는 일 정도였는데요. 그날도 공사 중인 가게 앞에서 인테리어 자재로 쓰이는 벽돌과 목재, 시멘트를 옮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쿠쿵’ 소리가 나서 밖으로 나가보니 길을 지나가던 어떤 할아버지가 쌓아놓은 벽돌과 목재가 넘어져서 본인이 발에 걸려 넘어졌다는 겁니다. 사람 다니는 길에 이런 걸 왜 쌓아놨냐면서 병원에 가보겠다고 했습니다.
우선 목격자가 없어서 그 할아버지 말만 믿고 있었는데요. 며칠 뒤 전화가 와서는 병원 X-ray와 진료비 등 해서 20만 원이 나왔고, 몸이 하루하루 안 좋아져서 CT를 찍기로 했다고 합니다. 병원비 나올 때마다 저에게 진료비 영수증을 보낼 테니까 바로바로 입금하라고 하는데요. 이게 정말 온전히 100% 제 잘못이고, 제가 다 진료비를 부담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김기윤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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