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이혼 당시 아이들의 엄마가 양육권을 다 가져간 상태인데요. 양육비는 두 아이 다 합쳐서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장사가 어려워져서 월 30만 원씩 1년 정도 지급하다가 넉 달 전부터는 아예 지급을 못하는 상황이 왔는데요. 그러자 아이 엄마는 저를 고소했고 1차 법원에 출석한 이후 곧 2차 법원 출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제 개인 경제 사정이 점점 어려워져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까지 받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런데 판사님이 대출을 받든 뭘 하든 양육비를 변제하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감옥에 가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채무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는 1, 2금융권 대출은 물로 대부업체 이용도 불가능한 게 현실인데요. 여기서 제가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느정도 최대한 변제를 하고 항소를 해야할지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송득범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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