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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몸캠피싱 당한 남편과 이혼하면 양육권 가져올 수 있나요?

저는 일곱 살 아들을 키우고 있는 40대 주부로 결혼을 한지는 올해로 9년차입니다. 남편은 조용조용하고 무난한 성격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기가막힌 일을 당했습니다. 뉴스에서나 듣던 ‘몸캠피싱’을 당했다는 건데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혼자 새벽에 인턴넷을 하다가 데이팅앱에 들어갔고 어떤 여자와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여자가 ‘혼자 하는 모습’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했고 서로 그런 영상들을 주고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바로 다음 날 피싱 조직원에게서 연락이 왔고 돈을 보내달라면서 남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번호로 그 영상을 보내겠다는 협박을 받았다는 겁니다. 겁에 질린 남편이 돈을 보내지 않자, 남편의 휴대전화 번호를 해킹한 피싱 조직원이 제게 남편 동영상 캡처 사진을 보냈고 제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실수라면서 울면서 사과를 했고 경찰서에 신고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됐는데요. 그런데 이후 저는 남편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져 서로 얼굴을 보고 지내기가 힘들어져 남편에게 먼저 이혼을 하자는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혼은 안된다며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혼을 할 거면 아들을 두고 저 혼자 나가라고 합니다. 더 이상 함께 살아가는게 의미가 없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