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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회사와 합의로 처리한 후에 산재 신청을 다시 하면 안되는 건가요?

저는 공장 생산직으로 오랫동안 근무해 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사업장 내 시설물이 붕괴되면서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6개우러이 넘는 치료 기간을 가져야 할 만큼 큰 부상이었는데요. 하지만 회사와 산재 신청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공상처리합의서 및 이행각서’라는 합의 문서를 작성했고, 합의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난 뒤, 그때 다친 부상이 악화되었습니다. 회사에서 받은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치료비로 쓰게 되면서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요. 저와 같은 경우는 산재 신청을 할 수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