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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수습 기간 마친 후 계약종료 통보는 부당해고 아닌가요?

수습기간 동안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는데도 수습기간이 끝나자 회사에서 계약 종료를 통보해왔습니다. 이런 경우 부당해고 아닌가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