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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부동산투자 때문에 혼인신고 안 해도 괜찮은 건가요?

결혼 2년차 신혼부부입니다.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고요. 저희는 둘 다 직장인으로 20대 때부터 연애를 했습니다. 아내가 재테크에 밝아서 20대 때부터 준비해서 작지만 각각 1주택자입니다. 아내의 말로는 우리나라 부동산법상 혼인신고를 하면 신혼특공 외에 금전적으로 이득 볼 게 없다고 하면서 혼인신고를 하지 말자고 합니다. 아내는 결혼 전에는 아이를 낳으면 혼인신고를 하자고 했는데요. 결혼 후엔 앞으로도 계속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다고 혼인신고를 계속 하지 말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아이를 낳고 살려면 혼인신고는 해야 하지 않나 하는 막연한 생각이 드는데요. 아내는 아이를 낳고도 친부 등록 같은 방법이 있다고 하고, 또 상속문제도 아이한테 갈 거니 큰 문제없다고 합니다. 아내의 말이 맞는 건가요? 서로 사랑하고 믿으면 혼인신고가 무슨 상관인가 싶지만 부동산 때문에 혼인신고를 안 하는 게 정상적인 건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아이를 낳고도 혼인신고를 안 해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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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득범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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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득범 변호사 법무법인 주한

건설 재개발/재건축 성범죄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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