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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임대인이 계약갱신 거절한다면 권리금도 못 받고 그냥 나가야 하나요?

저는 상가를 임차해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가 계약기간은 1년이었지만 그 후 12년 동안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바뀐 상가 소유자가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면 상가에서 나가 달라고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을 5,000만 원 받기로 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상가 소유자에게 주선했는데요. 상가 소유자는 자신이 상가에서 샌드위치 가게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제가 주선한 사람과 임대차 계약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새 상가 소유자의 계약거절로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 5,000만 원을 받을 기회를 놓쳐 버렸고, 상가 소유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무조건 상가를 비우라고 합니다. 저는 권리금도 받지 못한 채 이대로 상가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