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친구가 G1비자로 한국에 온지는 1년이 넘었구요, 비자연장 신청을 했을때 6개월 연장승인은 됐으나 한달뒤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하라는 요청이있었습니다. 방문뒤 난민비자로 연장신청이 거부되었다고 이의제기 신청 관련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 상황에 한 회사에서 채용 연락이왔습니다. 이의 신청을 한 상황에 취업을 해도 되는건지.. 괜찮건가요?
현재 이의신청를 한상태 이신가요?? 이의 신청 후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통지를 받았을 것 입니다. 연장거부에 대한 이의 신청 후 출국유예를 받으신 상태면 취업을 하면 안되며, 만약 외국인 등록증 연장을 받으셨다면 관할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사전 허가를 받아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