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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난민비자 연장신청이 거부된 상태에서 취업을 해도 되나요?

제친구가 G1비자로 한국에 온지는 1년이 넘었구요,
비자연장 신청을 했을때 6개월 연장승인은 됐으나 한달뒤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하라는 요청이있었습니다. 방문뒤 난민비자로 연장신청이 거부되었다고 이의제기 신청 관련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 상황에 한 회사에서 채용 연락이왔습니다.
이의 신청을 한 상황에 취업을 해도 되는건지.. 괜찮건가요?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문종술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현재 이의신청를 한상태 이신가요?? 이의 신청 후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통지를 받았을 것 입니다. 연장거부에 대한 이의 신청 후 출국유예를 받으신 상태면 취업을 하면 안되며, 만약 외국인 등록증 연장을 받으셨다면 관할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사전 허가를 받아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프로필

문종술 변호사 법무법인 엠케이

이혼 이주및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