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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결혼을 통한 해외입양한 아이의 한국내 법적관계에대한 질문입니다.만약에 한국인이 동성결혼이 가능한 국가에서 외국인과 결혼한 후그 나라에서 아이를 입양했다면.한국에서 그 아이의 부모는 누가 되는 건가요?외국인과 한국인 모두 부모가 되나요?아니면 입양자체가 법적으로 불가능 한가요?
문종술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외국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합법적으로 동성결혼 및 입양까지 모두 마친 경우 불법은 아니라 합법입니다. 다만 한국에서만 동성결혼 자체를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가족관계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의 부모는 당연히 입양을 한 당사자가 모두 부모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