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에 이름이랑 이런 건 아무것도 모르는데 얼굴 올린 사진 인용해서 이 년 반반하네라고 쓰고 뱀상이라는 거 인용해서 뱀처럼 몸 잘 조이겠네라는 등등의 게시물등이 모욕죄로 성립하나요?
이정현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트위터의 계정으로만으로는 실명이나 인적사항 파악이 어려운 피해자라면, 모욕죄의 피해자 특정이 어려워서 모욕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트위터는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잘 알려주지 않아서, 모욕죄 형사고소를 하여, 가해자를 특정하기도 어렵습니다.
■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범죄가 성립합니다.
①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② 명예훼손적 언사나, 모욕적 언사가 있어야 합니다. 명예훼손죄는 구체적 사실관계가 나와야 하고, 모욕죄는 강한 욕설 등 경멸적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③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인터넷 뉴스댓글이나 SNS 그리고 온라인게임 중 벌어지는 서로 모르는 사람들간의 사이버 모욕, 명예훼손죄는 피해자 특정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명한 연예인, 운동선수, 유명한 유튜버 등은 닉네임만으로도 피해자 특정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게임 등 온라인 상에서 닉네임 사용자가 자신의 신분을 구체적으로 밝힌 후에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처벌규정
①모욕죄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②명예훼손죄는 주로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대부분이고,
사실적시의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허위사실의 경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처벌의 정도
①혐오표현(특정 계층, 특정 소수를 혐오하는 표현)에 대한 벌금 평균 30~100만원.
②허위사실 대한 벌금은 평균 100~300만원.
③욕설 및 협박에 대한 벌금은 평균 50~200만원 사건이 많은 편입니다.
④죄질과 반복 횟수에 따라 징역형이 나오는 사건도 많습니다.
■명예훼손, 모욕죄로 형사 고소를 할 때....
변호사 도움없이, 일시적으로 흥분한 상태에서 고소를 진행할 경우, 범죄 성립에 필요한 사실관계와는 무관한
불필요한 사실을 나열하거나, 끼워 맞추려고 하는 과정에서 범죄사실 입증에 실패하여 불기소나 무혐의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오히려 무고죄로 역공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적절한 판례 적용과 범죄행위를 서술하는 능력에 따라 사이버 모욕죄,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도 하고 무혐의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형사고소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으로 탄탄한 고소장 제출과 수사기관 설득을 통하여 빠르고 원활한 수사가 진행되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