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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제가 무단결근 했다고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조그마한 회사를 다니다가 스트레스로 인하여,

무단퇴사를 했습니다. (정확히는 잠수를 탔죠) 잘한짓이 아니라는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하네요,,,

회사에서는 4명정도 있고 남자직원은 저와 사장둘 여직원 둘이 있습니다.

제가 안나간건 월요일부터이고,,, 물건은 화요일날 출고되는날입니다.

제가 잠수를 타고 안나와서 화요일날 물건 출고가 안되서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

 잠수를 타고 무단결근으로 인한 피해 손배해상청구 가능한 부분인가요?

노무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신정호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사용자가 이를 수락한다면 그 시점에 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이를 수락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당기 후 1임금지급기(약 30일)이 지나야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무단퇴사에 대한 실손해 입증이 어려워 실무적으로는 손해배상청구가 어렵겠으나, 분쟁예방을 위하여 무단퇴사 부분은 사업주에 정중히 사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프로필

신정호 노무사 노무법인 청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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