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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자가 격리 면제 절차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자가 격리 면제 절차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류 등 그리고 자가 격리 면제 신청을 하더라도 하루 정도는 검사결과를

대기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에 공항말고 정부로 부터

인가받은 숙소에서 대기하는것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교통편

이용대 대해서도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문종술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한국에 오는 목적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모두가 격리면제 신청을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장례식,학술 공인,국외출장 공무원 중요한 사업상 목적이 아니시라면 격리면제 신청을 하실수 없으며 자세한 내용은 본인이 직접 질병관리 본부 1339에서 알아보셔야 합니다. 장기체류 외국인이시라면 비자 신청시 거주지 등록을 필히 하게 됨으로 공항에 담당 공무원이 안내해주는 대로 앱을 먼저 설치 후 거주지에서 하루 자가격리를 하게 됩니다. 자가격리 주소가 달라지면 해당 지자체 보건소에 자가격리 가능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합니다. 또한 교통은 자차 아니면 공항버스, KTX 전용칸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프로필

문종술 변호사 법무법인 엠케이

이혼 이주및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