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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근로자 과반수 이상 조항에서 사측을 대표하는 근로자도 근로자로 산정되나요?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이면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한데,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인지를 판정할 때, 사측을 대표하는 근로자도 포함하여 근로자의 과반수를 계산는지 아니면 사측을 대표하는 근로자(감사실, 비서실)는 빼고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노무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이기쁨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기에 사측을 대표하는 근로자도 함께 산정합니다.

프로필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근로계약서 부당해고 퇴직금 체불임금 인사/노무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