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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회사에서 내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게 됩니다.28일 월요일 다른회사에 바로 입사하게 되었는데 4대보험에 대해 전회사에서 처리가 15일정도 소요가된다고하는데 다른회사에 입사 시해당 부분이 문제가 될 거같습니다.이런 부분은 전회사에 내일자로 퇴사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할수 있는지, 안해주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솔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 법정신고기한은 사유가 발생한 날(이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까지입니다(건강보험은 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질문자의 경우, 입사 예정 회사에서 4대보험 취득신고 시 전 회사의 상실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중취득이 되었다면 전 사업장으로 상실신고 처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상기 상실 처리 법정기한을 초과한 경우에는 공단에서 과태료 처분 등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