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누나에게 약 16~17년전 식당개업 자금으로 2,000만원을 빌려주었으며
당시 차용증은 받지 않았고 변제기일도 정하지 않았습니다.
중간 중간 누나가 그 돈을 갚겠다는 말만했었지 지금까지 한푼도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달 초에 2,000만원을 상환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누나가 수령하고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1. 오래된 채무이나 판결문 또는 지급명령을 받아 놓은게 없는데 지금 대여금 반환 소송을 진행해도 되는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송을 진행할 수 없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2. 차용증은 없고 제 기억으로는 당시 계좌이체로 돈을 빌려준 것 같은데 계좌이체내역이 확인되면 그것으로 증빙자료가 되는지?
3. 만약, 계좌이체내역도 없다면 어떤 방법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지? 최근 발송한 내용증명을 근거자료로 사용 가능한지?
김세라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1. 일반 민사채권의 경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 완성되어 돈 못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10년이 지났어도 채권자의 변제 독촉에 채무자가 응하여 채무의 존재를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분명한 변제의사를 보인 경우 이는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승인'이나 소멸시효이익의 포기에 해당하여 소멸시효기간과 무관하게 소송에서 승소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간 중간 누나가 그 돈을 갚겠다는 말만했었다"는 부분을 증명할 증거가 있다면 해볼만한 소송이나, 증거가 없다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2. 계좌이체 내역 하나만으로 대여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차적인 증거를 조금 보완해야 합니다. 꼭 차용증은 없어도 됩니다.
3. 계좌내역도 없다면 돈을 빌려준 것이라는 사실 등에 관한 증명을 할 수 있는 다른 증거를 뭐든 확보하여 제출해야 겠지요. 내용증명도 증거는 됩니다만, 일방적으로 쓴 내용증명에 상대는 답도 없었기 때문에 다른 증거 아무것도 없이 내용증명만 있는 경우라면 승소가능성이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