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30여명 남짓 다니는 여행사에 재직중입니다.
현재 회사는 코로나 상황으로 휴업상태이며, 20여명의 직원들은 정부지원으로 무급 휴직중이고, 8명정도의 인원이 70% 급여로 주 3회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구조조정을 통하여 직원 감축을 한다고 하는데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구조조정 대상자를 선정해서 면담 후 권고사직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면담에서 권고사직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둘째, 구조조정 대상자가 되지 못했지만 앞으로의 불확실한 상황 때문에 회사를 그만 두고 싶으면 구조조정 대상자에 포함 시켜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는지 .. 아니면 구조
조정 될때 자진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노사협의회가 있는데 노사 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문제가 안 되는지도.. 살짝 궁금합니다.
김도헌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1.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권유한다고 반드시 이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권고사직을 거부한다고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불이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2. 다만, 회사에서 감축하려는 인원의 권고사직이 안나올 경우 해고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며 권고사직 때 제시한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3. 본인이 권고사직 대상자에 해당이 안되더라도 이번 구조조정으로 인한 위로금 등을 판단하여 회사에 요청을 가능하지만 회사측에서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진퇴사를 할 경우 회사측에서는 권고사직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처리가 안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