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노무사 회사 구조조정으로 권고사직을 권유할 때 거부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저는 30여명 남짓 다니는 여행사에 재직중입니다.

현재 회사는 코로나 상황으로 휴업상태이며, 20여명의 직원들은 정부지원으로 무급 휴직중이고, 8명정도의 인원이 70% 급여로 주 3회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구조조정을 통하여 직원 감축을 한다고 하는데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구조조정 대상자를 선정해서 면담 후 권고사직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면담에서 권고사직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둘째, 구조조정 대상자가 되지 못했지만 앞으로의 불확실한 상황 때문에 회사를 그만 두고 싶으면 구조조정 대상자에 포함 시켜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는지 .. 아니면 구조
조정 될때 자진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노사협의회가 있는데 노사 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문제가 안 되는지도.. 살짝 궁금합니다.

노무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김도헌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1.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권유한다고 반드시 이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권고사직을 거부한다고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불이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2. 다만, 회사에서 감축하려는 인원의 권고사직이 안나올 경우 해고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며  권고사직 때 제시한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3. 본인이 권고사직 대상자에 해당이 안되더라도 이번 구조조정으로 인한 위로금 등을 판단하여 회사에 요청을 가능하지만 회사측에서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진퇴사를 할 경우 회사측에서는 권고사직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처리가 안될 수 있습니다.

프로필

김도헌 노무사 노무법인 사람과기업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근로기준법 부당해고 산업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