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회계연도로 연차를 부여하는데,
근로자가 퇴사할 때는 다시 입사일 기준으로 맞춰서 줍니다.
그래서 퇴사직원들이 연차휴가가 마이너스가 되기도 하는데
이렇게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맞추는게 가능한가요?
이준우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 부여방식과 비교를 하여야 합니다.
이 때, 만약 규정상 별도로 정함이 없다면 회계연도든 입사일이든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데,
회계연도가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도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등에 그러한 내용(최종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가감정산할 수 있다.)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