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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연차휴가를 근무중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다가 퇴사시에 입사일 기준으로 맞추는게 가능한가요?

저희 회사는 회계연도로 연차를 부여하는데,

근로자가 퇴사할 때는 다시 입사일 기준으로 맞춰서 줍니다.

그래서 퇴사직원들이 연차휴가가 마이너스가 되기도 하는데

이렇게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맞추는게 가능한가요?

노무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이준우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 부여방식과 비교를 하여야 합니다.

​이 때, 만약 규정상 별도로 정함이 없다면 회계연도든 입사일이든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데,

​회계연도가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도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등에 그러한 내용(최종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가감정산할 수 있다.)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프로필

이준우 노무사 베이직 노무법인

근로기준법 부당해고 체불임금 산재보상 기업경영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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