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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퇴사 후에 급여지급일 기준은 급여 지급날짜 후 14일 이내가 맞나요?

제가 9월9일에 퇴사를 하였고 회사 기성날짜가 전월20일부터 이달20일까지입니다.

회사급여 날짜는 5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10월8일인 오늘까지도 아직 입금이 안돼었습니다. 원래라면 10월5일에 들어와야 하는데 말입니다.

주변 지인들한테 물어보니까 급여날짜 기준 14일 이내로 지급하면 문제가 안됀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노무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백승재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1. 이미 임금체불중입니다.


2. 급여일로 14일 이내가 아니라,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의 내용입니다.


이를 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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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재 노무사 백승인사노무컨설팅

노동법 부당해고 퇴직금 체불임금 인사/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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