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인데 임금이 체불되고 일용직으로 일하기 전에 따로 소액을 빌려준 상태입니다.
명절전에도 한푼도 받지 못하고 준다 준다고만 하고 미루다 어떤일이 있더라도 말일까지 체불임금과 빌려간 돈을 갚게다고 했는데 제 날짜에 돈을 주지않을 경우 사기죄 적용이 되나요?
노동청은 체불임금 받기 너무 힘든거 같고 꽤씸해서 사기죄 성립 된다면 경찰서에 접수하려고 하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 사람은 명절전에 수금해서 명절 기분좋게 보내고 저는 준다 준다하는 말 믿고 있다가 명절때 돈 없어 고향도 못가고 정말 비참한 생활을
하고나니 정말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열이 받아서 돈은 못 받더라도 고생 죽어라고 시키고 싶은 심정이며 정작 본인은 뭘 잘못했는지 모르니
더 열이 받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올해 입금체불건으로 노동청 고발조치 되어서 벌금받은 이력 있습니다.
이일우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임금체불의 전력이 있거나 현재 임금체불상태라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임금체불 부분을 사기죄고 고소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돈을 빌려준 것은 검토해봐야 합니다. 처음부터 돈을 빌리면서 갚을 생각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면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릴 당시 돈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돈을 빌렸다면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하는 부분은 감정적으로 하실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과 정확한 상담을 통하여 가능하다는 자문을 듣고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