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 매매계약을 하고 명의이전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려 하는데 같은 아파트에 평소 눈여겨 보았던 큰 평수가 나와 가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명의이전까지 완료한 분양권을 다시 매도하고 가계약한 큰평수로 옮기려하는데 여기서 퇴직금 중간정산은 어느 건에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명의이전은 오늘완료 하였고 가계약은 이틀전에 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이며 공동명의로 하여 부부둘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