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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직장내 괴롭힘 때문에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사무실에 3명이 근무 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근무한지는 2년 조금 넘었는데, 현재 퇴사를 고려 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작은지라 업무량도 많지 않고 어렵지 않은데, 문제는 사장님과의 마찰때문에 더이상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사장님의 특징은 기억왜곡입니다

보고 드리고 결정난 사항을 나중에가서 기억이 안난다고 지멋대로 일한다면서 소리치고 화를 내십니다.

오락가락 하시나 보다 하면서 다시 시키면 시키는대로 지시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또 일 안한 사람 취급을 당합니다. 

억울해서 나중에는 예전에 지시 받은 상황, 보고한 내용을 설명 드립니다.

그럼 기억 안난다고 발뺌 하시거나 한번 지시는 영원한 지시냐며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십니다

참다가 저도 말이 좋게 나오지 않아서 언성이 높아지면, 부모님 들먹이십니다.

저를 딸뻘이라고 생각해서인지 맘에 안들면 반성문 써오라고 하질 않나 기껏 써갔더니 내용 이상하다며 다시 써오라질 않나...

하다하다 다른 직원 불러다가 제이름 언급안하고 사장님과 대립있던 그 상황을 더 안좋게 뒷담하듯이 얘기하면서...등신이라니 뭐라니 하십니다.

사장이 저러는걸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저런 사람 때문에 몸도 망가지고 정신적으로도 피폐해져서 정신과 상담 받아야 하나 고려도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노무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이일우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1.직장내 괴롭힘이 되려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켜야 합니다.

2.고성을 지르거나 부모님을 언급한다든지, 무리하세 반성문을 써오게 한다든지 하는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이고, 정신적인 고통을 준다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3.직장내괴롭힘이 심하여 퇴사했다는 것을 입증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괴롭힘은 노동청이 판단하는데요, 노동청의 판단을 첨부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프로필

이일우 노무사 인사노무컨설팅그룹 THE FIRM

산업재해 산재의료 산재보상 유족보상 인사/노무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