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을 위반해도 고의성이 없다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데 보도, 연구, 교육 목적에서만 합당한 건 가요?
틱톡같은 콘테츠물을 올리고(아무노래나, 영상을 가져다 쓰는)
좋아요와 팔로우를 받는 건 고의성인가요? 한마디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김낙의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저작권법위반 사안에서 저작권법에는 과실범에 대한 규정은 없기에 과실로 인한 저작권법위반 행위는 처벌할 수 없고 고의로 인하여 해당 저작권법위반을 하는 경우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위반에서의 고의란 어떠한 행위가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하는 사실의 결과를 발생시킬 것을 인식하고 그러한 사실의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용인하는 심리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고의에는 미필적고의도 포함되는데, 미필적고의란 어떠한 행위가 사실의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사실의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용인하는 심리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이 있는 콘테츠를 저작자의 동의 없어 임의로 가져 다 사용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위반으로 형사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