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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연장근로조건이 너무 힘들어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미디어 번역 관련 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현재 일하고 있는 회사에선 월~금 오전 10시 출근, 오후 7시 퇴근에 점심시간 1시간으로 총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근무하고 있는데요,

연봉 2400, 세전 월 200의 기준으로 5월 6일 입사하여
첫달은 수습기간 명목으로 80% 지급을 하였구요, 

예상하는 퇴사 날짜는 12월 4일이구요, 

문제는 퇴근후 보통 1~2시간 정도 추가 업무가 있고, 주말에 경우 하루종일 재택근무를 하는 날이 있습니다. 업무 특성상 메일로 도착해서 업무를 하였다는 기록은 남아있지만 10분 짜리 영상 1건당 작업에 들어가는 시간은 2~3시간 정도 인데, 이 점이 실제 주말이나 퇴근 후에 근무를 했다는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에는 유사 내용이
 
- '갑'과 '을'은 당사자간 합의하면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다만 18세 이상의 여성근로자의 경우, 야간 근로와 휴일근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동의한다. -> 저는 남자입니다. 
- 비상사태나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갑'이 요구할때 '을'은 정상 근로시간 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기본급(\1,830,716) : 월 근로시간 산정기준에 따라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임금(월 209시간분)
- 시간외 수당 : 매월 5시간의 연장, 야간, 주말 근로에 대한 수당이 급여에 포괄 된 것으로 함

 이상입니다.

혹시 다음 조건과 같을 때,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추가적으로 자진퇴사하려는 이유는 회사의 대표가 
추가 업무에 대해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며 퇴근 후, 주말업무의 경우 인지하고는 있습니다.
무리한 업무를 2명이서 진행하고 있으나 주기적으로 "이거 예전에는 혼자서 다했던 일이야", "씨발 내가 X밥으로 보여? 나도 다 알아?" 등의 폭언은 하였으나 녹취된 내용은 없고, 함께 폭언을 들은 직원은 있습니다.

노무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성대진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시간외 수당 : 매월 5시간의 연장, 야간, 주말 근로에 대한 수당이 급여에 포괄 된 것으로 함.

위 합의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작업의 총합이 5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한하여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에 2월 이상이 되면 자발적인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번역의 경우에는 번역자의 능력에 따라 근로시간이 가변적입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능력의 번역자라 하더라도 당해 연장근로의 가능성이 충분하며 실제로 연장근무가 가능하다는 컴퓨터로그기록이나 워드프로세스 로그기록 등으로 증명하면 연장근로를 증명할 수 있다고 봅니다.

프로필

성대진 노무사 대진노동법률사무소

체불임금 체당금 장해등급 산재보상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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