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노무사 계약종료로 1년 만근 후 퇴사시 사용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못받게 되나요?

공기업 1년 계약직으로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계약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한번씩 발생하는 연차 이외에 1년 만근시 다음해에 15일 연차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1년만 일을 하다보니 그걸 못 쓰고 그만두게 되고 못 쓴 연차는 수당으로 들어오는 줄 알았는데

인사관련 공지사항을 확인해보니까 1년 계약직들은 그 연차를 못쓰니 

퇴직 2개월 전부터 선사용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더라구요 그렇다고 2개월 안에 15일을 다 쓰자니 눈치도 보이고

대타가 없어서 휴가 길게쓰면 일이 빵꾸가 나버리거든요.

인사팀에 전화해봤더니 우리 회사는 연차촉진제도를 적용 중이여서 아마 연차수당을 지급하는게 따로 없을 것 같으니

아마 쓰는게 나을거라고 말씀을 하셨고 관련해서 더 찾아보겠다고도 하셨어요. 근데 회사가 좀 커서 아마 잊어버리실 거 같아요.

이렇게 선사용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연차촉진제에 해당되어서 수당 지급을 안해도 되나요?

노무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최창국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1.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임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수당 보상의무가 없어 집니다.

2. 그러나 사용자가 연차수당 보상의무가 없어지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규정된 절차대로 사용촉진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1년이 되어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에 대하여 질문자가 1년 재직하고 퇴사할 경우 사용자는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할 수가 없으므로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참조 : 근로기준법 제 61조(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다.

1) 연차발생일로 부터 1년간 행사가능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1년간 행사가능한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프로필

최창국 노무사 노무법인 청담

근로계약서 근로기준법 부당해고 퇴직금 체불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