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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를 당해서 지노위.중노위에선 패소행정소송에서는승소했는데 사용자측에서 항소가 들어 온 상태입니다.지금이라도 임금지급가처분 신청이가능한가요?
이현웅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사용자쪽 항소가 아니라 행정소송이면 중노위 항소입니다.임금지급은 가처분이 아니라 소송으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