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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하루 근무하고 해고됐는데 임금 지급을 안해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을 그만두라고해서 그만둔지 14일이지났는데요. 돈이 계속 안들어오네요. 사장하고 싸워서 그만둔거라 좋게 전화해서 얘기하는건 불가능할 거같고  노동부에 신고를 해야하는데 신고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한달 일하기로 말로만 하고 이 사장이 하루일 하는거 보고 스타일이 안맞다고 그다음날부터 나오지 말라고 얘기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1톤트럭 운송업무였는데 4대보험 모든게 다 가입이 안되있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으면 사업주에게 치명타인 걸로 알고있습니다. 하루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노동부에 추가로 신고 가능한가요? 그만두라고 말한지 14일이 지난 시점인데도 하루치일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고 절차방법 알려주세요.

노무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윤병상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사업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로 입사하셨다면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미교부 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루 근무하고 해고되신 상황 같은데, 하루 근무치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임금체불도 마찬가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은 노동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팩스, 온라인 접수 등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프로필

윤병상 노무사 노무법인 위너스

근로기준법 노동법 부당해고 산업재해 인사/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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