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면 통상 1달정도의 여유를 (승계/대체) 두게 되어있는데 이게 법으로 정해진부분인지요. 아니면 3일뒤 2주뒤 이런식으로 정해져있는건가요 ?( 저희가 아는 기본상식으로는 아무래도 본인의 업무가 있었으니 그래도 최소한 회사에 대한 예의차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임에게 승계를 해주고 떠나는게 맞다고도 생각합니다만.)
2. 사직서를 제출할때 무조건 회사양식으로 제출을 해야 하는지 , 아니면 인터넷에 있는 양식을 내려받아 프린터한후 제출해도 상관 없는지요?
이기쁨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1.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일반법에 해당하는 민법에 규정되어 적용받습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그 기간을 줄이는 것은 협의로 가능합니다.
2. 통상 회사에서 사용하는 양식으로 제출하는 것이 보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