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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이전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된 상태에서 새로운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할 수 있나요?

11월 6일부로 하는일 마무리 됩니다.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고요.

주말에 하는 아르바이트 잡았는데
이번주 주말부터 시작인데
고용보험가입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무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이후록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전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처리를 한 이후에 새로운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회사에 미리 알린다면 특별히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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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록 노무사 노무법인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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