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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6일부로 하는일 마무리 됩니다.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고요.주말에 하는 아르바이트 잡았는데이번주 주말부터 시작인데고용보험가입을 한다고 하는데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후록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전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처리를 한 이후에 새로운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회사에 미리 알린다면 특별히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