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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을 늦게 해서 실업급여 수급을 못하게 됐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제가 3월 16일부터 일을 했는데 고용보험이 4월 1일부터 가입된걸로 나옵니다.

지금은 권고사직 당한 상태구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180일 이상 고용보험을 납부했어야 한다는데 저는 170일이 뜹니다.

제 표준근로계약서는 3월 16일부터 일한걸로 되어있는데 사장님이 고용보험 등 보험을 좀 늦게가입해서 4월 1일에 가입한 모양이에요.

이것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을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일할때 사장님이 잘 해주셨어서 되도록이면 뭐 벌금을 무신다거나 하지 않게 하고 싶은데

1. 제가 실제 일한 3월분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납부하게 하는 법

2. 1번을 할 경우 일한 업장에 피해가 가는지

3. 1번 방법 말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노무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이기중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1.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됩니다.

2. 미납보험료과 소액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일용직으로 10일을 채워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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