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3월 16일부터 일을 했는데 고용보험이 4월 1일부터 가입된걸로 나옵니다.
지금은 권고사직 당한 상태구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180일 이상 고용보험을 납부했어야 한다는데 저는 170일이 뜹니다.
제 표준근로계약서는 3월 16일부터 일한걸로 되어있는데 사장님이 고용보험 등 보험을 좀 늦게가입해서 4월 1일에 가입한 모양이에요.
이것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을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일할때 사장님이 잘 해주셨어서 되도록이면 뭐 벌금을 무신다거나 하지 않게 하고 싶은데
1. 제가 실제 일한 3월분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납부하게 하는 법
2. 1번을 할 경우 일한 업장에 피해가 가는지
3. 1번 방법 말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