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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일당 받고 일하는 분이 일하다 파손한 물품은 사용자인 제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하나요?

인력센터에서 알게된분이 계시는데 그동안 인력으로 부르다가 

이번에 개인적으로 연락하여 부르게 되었습니다.

작업은 물건을 나르는 작업이었고 1시간만에 끝나는 작업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물건을 나르시면서 엘리베이터에 기스를 내신 상황입니다.

엘리베이터에 물건을 밀어넣는 바람에 기스가 나게 되었는데요.

1번이 아닌 6번이나 그렇게 기스를 내셨더군요.

견적은 1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근데 작업하신분은 사용자인 제가 책임을 지라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맞는 건지 싶습니다.

작업하다가 사람을 죽이면 제 책임이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과연 맞는 건가요?

노무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성대진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민법은 사용자책임이라는 것을 규정하는데, 고용과 같이 널리 타인을 사용하는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책임은 피고용자와 같은 타인의 행동에 의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으면 배상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질문자의 경우에는 일단 사용자책임의 법리에 따라 배상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프로필

성대진 노무사 대진노동법률사무소

체불임금 체당금 장해등급 산재보상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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