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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정규직 채용공고에 지원하여 입사한 직원과의 계약서를 유기한계약직으로 변경하면 문제되나요?

동업자가 채용 공고를 정규직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두었고
이미 면접보고 합격처리를 한후 업무실습까지 약 1주일 가량 거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는 직원들과 계약직으로 계약을 맺고 싶어요.

이 상황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근무를 하기에 앞서 
근로계약서를 유기한계약직으로 작성하고 갱신하는 방법으로 하자고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인가요?

노무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유승엽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이미 합격처리하여 1주간의 근무를 개시한 직원들에 대하여

채용 과정에서 정규직일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하였음에도

계약직 근로로 전환하고자 한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프로필

유승엽 노무사 노무법인 로직(勞直) 대표 공인노무사

근로기준법 부당해고 급여 체불임금 체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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