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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직장 2개월 그전 직장 4개월 그전전 직장 2개월 인데요.여기까지는 이직확인서 받을 수 있습니다.이것 말고도 과거 직장 2년 더 있습니다.180일 이상만 되면 과거직장 2년은 이직확인서 안해도 상관 없나요?
최창국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1. 실업급여 요건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하면 됩니다.2. 2개월 + 4개월 + 2개월 3개 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그 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