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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에는 그런 말이 없더라구요. 전환된다느니 계약일 만료 후 종료된다 등이요. 그 기업에서 판단하는 건가요?
이후록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한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합니다. 이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회사에서 임의로 배제할 수 없고, 별도로 약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