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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기간제로 2년을 근무를 하게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나요?

모집공고에는 그런 말이 없더라구요. 전환된다느니 계약일 만료 후 종료된다 등이요. 그 기업에서 판단하는 건가요?

노무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이후록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한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합니다. 

이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회사에서 임의로 배제할 수 없고, 별도로 약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노무

이후록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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