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식당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 한국사람입니다.
그리고 약 1년 쯤 이곳 식당 주방에 새로 들어온 중국사람(한족) 30대 중반에 남자가 있습니다.
와이프는 함께 한국에 있고 조선족 이라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너무 일을 자기 맘대로 고집대로 하는 문제로 인해 저와 다툼이 자주 있었는데
어제는 제가 주먹으로 맞았는지 손바닥으로 맞았는지 어이없게도 한족 중국사람한테
머리를 맞았고 저는 폭행을 당했다며 112에 신고를 하고 고소 접수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머리 시티찍고 링겔맞고 주사맞고 약 처방받았습니다.
뭐 그쪽에선 쌍방이다 머다 말을 하던 저는 진짜 신경쓰고 싶지 않고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일단 조사받는대로 결과가 어떡게되던 다 받아드릴 생각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저 한족 비자입니다. 일단 4대보험은 가입되어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식당 주방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비자를 저 사람이 과연 받고 일을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면 4대 보험은 어떡게 가입된거죠?
이것 관련해서 출입국사무소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제가 어제 경찰에 고소한것으로 인해 저 사람이 앞으로 한국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 데미지가 있나요?
문종술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일단 비자가 없는 불법체류자는 산재보험 가입은 가능하나 고용보험 가입은 불가능하므로, 해당 외국인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불법체류자는 아닐 것으로 추측됩니다.
또, 식당 주방에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데, 만일 설거지나 단순 보조 같은 업무라면 이는 단순노무에 해당되기 때문에 F2비자나 F6비자 소지자이거나 영주권자여야 해당 업무를 하며 한국에 체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일 그 외의 다른 비자를 가지고 있다면 단순노무 업무는 할 수 없으므로 이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고소의 결과에 따라 외국인 체류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만 이는 관할 출입국사무소 담당 심사관의 판단 하에 결정되는 것이므로 데미지가 있을지 없을지 여부는 현재 확인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