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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복수노조이며 저희는 소수노조입니다.단협안중 채용부분에서 대표노조가 채용시 면접관으로 참가하고 있습니다.이러할 경우 대표노조가 채용해주었으니 노조가입하라고 하여 대표노조에 가입하고있는 실정입니다.소수노조에 불리하게 적용되었다고 볼수있는지 질의합니다.
이기쁨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대표노동조합이 채용에 관여한다면 소수노조도 동일하게 사용자에게 채용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요청에 거부한다면 노동조합법상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부당노동행위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