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출산휴가를 6.20-9.18일까지 쓰고
이어서 내년 6.19일까지 육아휴직을 쓰고있는 상황인데
육아휴직 최초신청(서류제출)을 아직 안한 상태에요.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이 최초신청을 출산휴가 끝나기 30일 전에 해야한다는 글을 봐서..
출휴 끝나기 전 30일 전에 신청 안하면 급여신청 못하나요?
권병훈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육아휴직은 당사자의 신청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육아휴직이 적법한지는 신청일 기준이 아닌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으로 판단하고, 육아휴직 신청은 육아휴직개시예정일 30일전에 신청해야합니다.
질문자와 같이 출산휴가이후 육아휴직을 바로 개시하기 위해서는 출산휴가가 끝나는 다음날을 육아휴직개시예정일로 하여 30일전날에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신청은 육아휴직개시이후 1개월 후부터 육아휴직이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