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어서 실업급여 신청 예정인데요.
일수가 모자라서 전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했는데
제가 전회사에서 총 3년을 근무했는데
피보험기간일은 180일로 이직확인서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럼 제가 급여수급기간 받는게 줄어서
제가 일한거 다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안해주시고 있거든요.
이럴 경우 어디다 도움을 요청해야 하나요?
박동학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이 퇴직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요건에 맞추어 법정서식인 이직확인서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을 180일만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직확이서가 제출되면, 고용센터에서 질문자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조회하여 실업급여일수를 확정합니다.
전회사에서 이직확인서에 피보험단위기간을 180일 기재하였다고 하여 고용보험 기간이 180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고용센터에서 전산으로 확인됩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