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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대리기사 기다리다 주차장에서 난 음주운전 사고인데 감면 받을 수 없을까요?

음주운전으로 남편이 면허취소가 되었습니다. 1차음주운전ㅡ오래전 2차 무면허 ㅡ이번이3차 음주운전 0.1..얼만데요. 공용주차장에서 대리기사 기다리며 차를 빼놓으려다 다른차를 살짝 받았답니다 . 혹시 이런 경우 감면 받을수 있는지? 벌금은 얼마나 나올지요?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김호제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2회 위반 시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형량은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재범의 가능성 여부, 음주 전력, 반성하는 태도등의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지게 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엄중히 다루고 있는 추세이므로, 혼자서 해결하기 어렵고, 정신적으로 부담이 큰 경우에는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프로필

김호제 변호사 태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교통사고 성범죄 상속 소년법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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