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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절차 중에 이사가서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아니면 선고 등의 절차에 따라 여부가 다른가요?
이정현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개인파산 절차 중에 이사를 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사를 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주택 자체의 금액, 주택의 시가라든가 전세보증금 액수 등에서 변동이 생기면, 이는 개인파산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개인파산 신청 대리인 변호사 사무실과 의논해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