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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이직확인서 대상자가 아니면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제출을 안해도 되는 건가요?

이직확인서 달라고 3번은 요청했는데 알겠다고 하면서 확인차 나중에 전화하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닌데 안해도 된다고만 하고 이유가 뭘까요? 무슨 잘못이라도 한걸까요?

노무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최창국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자발적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이직한 직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경우 이전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고 합산하려면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도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라도 회사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등을 제대로 기재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프로필

최창국 노무사 노무법인 청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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