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회사에서 운영하는 노사협의회가 있고 위원들의 임기가 7개월 남은 상태에서
과반수 이상 조직된 노동조합 설립 후 노동조합에서 새로운 노사협의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과반수 이상 조직된 노동조합으로 새로운 노사협의회 구성이 가능한가요?
기존 회사에서 운영하는 노사협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그대로 보장되어야 하나요?
여러곳의 검색 내용에서는 기존 회사에서 운영하는 노사협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보장 할 것으로
보여진다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과반수 이상 노동조합에서 (근참법 제6조) 위촉할 수 있다고 하는 법령은 있는데
기존 노사협의회 위원들의 임기를 보장한다는 법령은 없는거 같은데 어떤 이유로
임기까지 보장을 해야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