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노무사 일하던 직장이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되어 있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월~금 오전 10~오후 4시까지 편의점 근무중입니다. 가게 형편이 어려워져 야간 이없어진다고 하는데 야간시간대 일하던 사장님이 제시간대로 오신다고 저보고 주말로 옮기건지 아니면 그만둬야 할 상황입니다. 4대보험 가입 안되어 있고 고용보험도 당연히 없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고용보험 안들어 있어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노무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이후록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근로자라면 당연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는데,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요청할 수 있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단, 고용보험이 가입되면 기타 국민연금, 건강보험도 동시에 가입할 수 밖에 없으므로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는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겠습니다.

노무

이후록 노무사

후불상담 060-900-2781 빠른상담
전화카드 1688-8856
전화상담 예약카드
근로계약서 부당해고 급여 체불임금 체당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