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금 오전 10~오후 4시까지 편의점 근무중입니다. 가게 형편이 어려워져 야간 이없어진다고 하는데 야간시간대 일하던 사장님이 제시간대로 오신다고 저보고 주말로 옮기건지 아니면 그만둬야 할 상황입니다. 4대보험 가입 안되어 있고 고용보험도 당연히 없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고용보험 안들어 있어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후록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근로자라면 당연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는데,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요청할 수 있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단, 고용보험이 가입되면 기타 국민연금, 건강보험도 동시에 가입할 수 밖에 없으므로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는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