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19.11.08~ 2020.11.08 이렇게 1년 계약이 끝나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4대보험 가입함)
실업급여는 제가 알기론 4대보험 가입기간이 아니라 실제 근무한일수로 따진다해서 제가 저 1년동안 실제 근무한 일수가
196일 정도 됩니다.
1. 근데 제가 여기서 실업급여를 신청안하고 바로 다른 곳에 취업해서
2020.11.10~2022.02.29 이런식으로 15개월을 일한다고 할때
(물론 여기도 4대보험 가입함)
2019.11.08~2020.11.08 일한 196일을 합산할 수 있나요?
2. 그리고 궁금한게 최종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직장들로만 실업급여를 계산한다면 만약 2020.11.08기준으로 18개월 넘어서 계속 일을 하면(대충 2020.11.10 ~ 2022.06.25 까지 일한다면)
2019.11.08~2020.11.08 동안 계산된 196일은 사라지는건가요?
신제철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은 최종 이직전 18개월내에 180일 요건만 만족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상은 요건 검토에 있어 불필요 합니다.
2020.11월부터 근로한 직장에서만으로도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만족하면 그걸로 요건 충족된 것이지 합산할 여지도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일수를 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이전 직장의 가입이력을 합산하니 피보험단위기간과 구분하시기 바랍니다.